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45 음성 녹음 서비스, 라이브 녹음 서비스 및 음성 녹음 원본을 다룬다. 오디오 기록물 복제 또는 녹음 스튜디오나 녹음 장비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는다. 46 시청각 편집 서비스, 마스터 전송 및 복제 서비스, 색깔 교정 및 디지털 복원 서비스, 시각 효과 서비스, 애니메이션 서비스, 캡션∙제목∙자막 서비스, 음향 편집 및 디자인 서비스, 그리고 포맷 변환 및 압축 서비스와 같은 그 밖의 시청각 후반제작 서비스를 다룬다. A. 건물 관련 일반 건축 공사(CPC 512) B. 토목 관련 일반 건축 공사(CPC 513) C.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516) D. 건물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E. 기타 - 공사 현장 사전 설치 작업(CPC 511 광산 현장 준비 작업은 제외함. – CPC 5115) - 전문 공사업(CPC 515) - 건물의 건축 또는 철거, 또는 토목 사업을 위한 장비와 관련된, 운영자를 동반하는, 임대서비스(CPC 518) (1) 약속 안함.*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빌딩 건설 작업 (CPC 51210+51220+51230+51240 +51250+51260+51270+51280 +51290)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2) B.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3) C. 설치 및 조립 (CPC 514, 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 업 (CPC 51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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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