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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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redit Card Merchant Agreement,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제5조 제9항, 제6조제12항제6조 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제19조 제5항의 적 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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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가맹점 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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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7 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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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제5조 제9항, 제6조제12항제6조 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제19조 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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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