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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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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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암수술특약(갱신형), 급여암재활치료특약(갱신형)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말합니 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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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경우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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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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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을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려🅓(상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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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알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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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안심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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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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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계약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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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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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