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조항 예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 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 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 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 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 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 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하여 계 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5) 대법원은 위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등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 는 한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 황, 환율 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 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 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 단 예산배정의 지연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연장,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공사량 등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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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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