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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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페이조아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www.pay2pay.co.kr, psys.co.kr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서면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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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pay2pay.co.kr, 다우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제9조 제2항의 경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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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psy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