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의 변경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 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 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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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Standard Subcontract Agreement for Fire Protection Facilities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 용을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 자가 수급 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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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 Agreement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 용을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구매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 자가 공급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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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structi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