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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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xx복지보험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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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xx복지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4조【계약의 xx】
제 5조【계약xx의 xx】 제 6조【계약자의 임의xx】 제 7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 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7조【해약환급금】
제18조【배당금의 지급】 제19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제2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2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3조【주소xx 통지】 제24조【보험수익자의 xx】 제25조【대표자의 xx】
제2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28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29조【보험금 xx방법의 xx】 제30조【계약xx의 xx】
제31조【xxxx】
제6관 분쟁xx 등 제32조【분쟁의 xx】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xx의 xx】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제36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7조【준거법】
제38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새xx복지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
xx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
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의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
x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
1회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x x 우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 3조【xx교부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xx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지 아니한 xx
2.만15세 미만자,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 보험자x x xx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2.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다)
“수익자”라 합니
5.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의 xx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 1x x4x 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 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장해등급분
xx”(이하“xxx류표”라 합니다) x x1급의 장
xx태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xx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xx카드납입 가입의 xx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xx승인일, 이 xx 의 다른 xx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xx이 xx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 xx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 x
2.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xx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 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 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xx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 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 xx한 xx 에는 제31조(xxxx) 에 의한 xx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xx(이 보험의 xxxx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xx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 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
xx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 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내 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
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1조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xx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xx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
3항, 제 8조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0
x(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및 제21조(계약전 알
릴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3조【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xx 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니다.
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금 지급
xx보험
2.보험기간 중 별표2(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 이하“xx”라 합니다)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
거나, xxx류표 x x 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3.보험기간 중 발생한 xx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재 해사망보험금 지급
4.보험기간 중 발생한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장해”라 합니다) xx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
호의 xx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합니다. 다만,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xx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 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 으로 xx합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
호의 xx xxx류표 x x1급의 장해 또는 xxx태 의 등급이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
하는 xx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장해
xx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 받
x x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 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 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xx 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xx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
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xxx
태가 신체의 xx부위에서 발생한 xx에는 최상위 등 급에 해당하는 장해급xxx을 드립니다.
④ 제3항에 xx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그 장해가 xx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xx 부 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xx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 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⑤ 제3항에 있어서 그 xx 전에 xx 다음 x x 가
지의 xx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 다시 제4항에 xx하는 xxx 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 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장해급xxx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의 xx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⑥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
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등을 드리지 아니 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
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xxx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 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 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이때, 적립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일로 부터 보험료 납
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에는
5.0%, 2년 미만에는 이
보험의 xxxx이율-3.5%, 3년 미만에는 이 보험의 xxxx이율-2.5%, 5년 미만에는 이 보험의 xxx
x이율-2.0% 의 중xxx이율을 xx으로 적용하며,
이 보험의 xxxx이율이 xx될 xx에는 변경된 날 로부터 변경된 xxxx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8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
xx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9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소멸xx가 xx됩니다.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 에는 xx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xx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
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x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 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20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
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x x
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 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보험을 모집x x (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x x 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xx할 때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 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 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
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xx xx거 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서만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2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x x
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
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3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
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 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3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제2호 내지 제4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되, 피 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5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
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7조【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xx)
2.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 감증명서)
(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 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
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급 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내에 지급합니다.
10일 이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1조(계약 전 알
릴xx 위반의 효과) 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 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내에 보험 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xx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
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xx보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도
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
액을 알려 드립니다.
⑤ xx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 1항의 xx에 의한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xx에 의한 사 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보험금
등의지급)xx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 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30조【계약xx의 xx】
개인에 xx xxx보를 타인에게 제공? xx하기 위
해서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규칙 제16조에서 xx 바 에 따라 개인xxx보의 제공? xx동의서에 계약자의
xx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xx하는 제공할 xx
xx의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xxx 합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1조【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과 xx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③ 회사는 xxxxxx의 납입xx 등을 사유로 xx
xx 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2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xx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
xx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xx
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 x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손 xxxx 책임을 집니다.
제37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38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① xx보험금 (xx 제13조 제1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이 끝날 떄까지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적립금액 |
② 사망보험금 (xx 제13조 제2호)
지급사유 | xx이외의 xx으로 해분류표 x x1급의 을 때 | 사망하였거 xxx태가 | 나 장 되었 | ||
지 급 액 | 경과기간 | 지 | 급 | 액 | |
1년미만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적립금액 | ||||
1년이상˜ 2년미만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 적립금액 | ||||
2년이상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적립금액 |
③ xx사망보험금 (xx 제13조 제3호)
지급사유 | xx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xxx류 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00% + 적립금 액 |
④ 장해급여금 (xx 제13조 제4호)
지급사유 |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 2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장 해 등 급 | 지 급 액 |
제2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 |
제3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
제4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
제5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 |
제6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단, 1. 위의 적립금액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지급사 유 발생시까지 적립부분x x보험료를 보험기간 별로 xx의 이율로 부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3년xx :
이 보험의 xxxx이율 -
2.0
%, ② 5년,7년,10년xx : 이 보험의 xxxx 이율 - 1.5%
2. 이 보험의 xxxx이율이 xx될 xx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xxxx이율을 xx으 로 적용합니다.
3. 당해납입해당일이 xx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일로부터 xx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납입보 험료에 더합니다.
( 별표2 ) x x 분 x x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호, 1995. 1.1.
xx)중“질병xx 및 사망
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분 류 | x x | 분류번호 | ||
1. xx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10 - V20 - V30 - V40 - V50 - V60 - V70 - V80 - V90 - V95 - V98 - W00 - | V09 V19 V29 V39 V49 V59 V69 V79 V89 V94 V97 V99 W19 | ||
2. 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
3. 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
xx | ||||
4. 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 ||||
탐xx | ||||
5. 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
6. 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
밴 탑승자 | ||||
7. 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 탑 | ||||
xx | ||||
8. 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
9. 기타 xxx수 | 사고 (철도사고 | 포 | ||
함) | ||||
10. xx xx사고 | ||||
11. 항공 및 xx xx사고 | ||||
12. 기타 및 xx불명의 xx사고 | ||||
13. xx |
분 류 x x | 분류번호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 W20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 W50 - W64 |
16. 불의의 xx | W65 - W74 |
17. 기타 불의의 xx 위협 | W75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xx 기온 및 | W85 - W99 |
압력에 xx | |
19. xx, 불 및 xx에 xx | X00 - X09 |
20. 열 및 xx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xx의 힘에 xx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xx | |
24. 기타 및 xx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xx | |
25. xx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xx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xx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x x1종 | |
에 xx한 질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xx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xxx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중 진료xx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xx 및 xx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처형 (Y35.5)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 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 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 장 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 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 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 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
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
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
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 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 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 도를 말한 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 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
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
단(휠체어 다.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치설음(ㄴ ,ㄷ,ㄹ),구개음(ㅈ ,ㅊ),후두
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
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
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
이 80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
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 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1/2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1/2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
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 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 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
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
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 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 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새가정복지보험 암사망특약 약관
새가정복지보험 암사망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5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보험료의 납입】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2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새가정복지보험 암사망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 다.
제 5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주계약의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
최고기간(이하 “납입최고기간”이라 합니 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 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암의 정의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 라 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 “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 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에 정 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하
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
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제11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
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 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 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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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정복지보험 보험료증액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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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정복지보험 보험료증액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동일 단체에 소속된 20인 이상의 보험계
약자가 일괄로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합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은“주계약”이라 합니다.)
“계약자”, 주된
② 계약자가 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속된 단체
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약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험료및 증액】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최초 납입보험료를 뺀 증액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해 이 특약으로 증액할 수 있
는 보험료의 한도는 직전년도 납입보험료의 30%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납입보 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 의 임금 인상율 또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인상율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직전년도 납입보험료란 동일 보험년도 중
납입된 총납입 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 평균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및 보험료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약보험료의 처리】
① 주계약이 만기,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의 이 특약에 의한 적립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적립금액은 이 특약의 납입 순보험료를 보
험기간이 3년만기의 경우 주계약 약관대출이율-2.0
%, 보험기간이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의 경우
주계약 약관대출이율-1.5%로 부리한 금액으로 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 로부터 변경된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5년 미만에 해지
할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경과기간별 중도해지 이
율을 적용하며, 당해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일로 부터 예정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납 입보험료에 더합니다.
제5조【추가 가입계약의 처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적 용을 받는 계약의 계약자와 동일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가 추가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제2조(특약의 보 험료 및 증액)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6조【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 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약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8조【주계약 약관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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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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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 특별협약(이하“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 니다.
1.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
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
속되어야 합니다.
가.제1 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 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2.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
하“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의 계 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
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
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
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
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