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전 알릴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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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 (갱신형) 약관,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포 함)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 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질문한 중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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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 651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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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경우 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알려야(이하“계약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종합병 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사 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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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 651 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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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알려🅓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서면 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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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경우 에는 건강 진단시 포함) 청약서 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계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있 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 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 익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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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