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제110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를 준용합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저희사무소는 책임개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 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 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저희사무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 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 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173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 0 010 66- 1 립되었음을 회80사19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7-10 을 안 날부05터0 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 1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 - 20 - 1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