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Clause in Contracts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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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아파트안심종합보험, 무배당 피오레 무병장수 건강보험,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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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슈퍼맨건강보험ⅱ 약관, 보험계약, 보험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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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땡큐병원비보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이내(사 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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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원 터치 단체보험,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이 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증명하 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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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Lig가족사랑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 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강 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행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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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Contract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등 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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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날로부터 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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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무배당 하이콜종합보험(hi0809) 보통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날 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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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경 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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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주니어보험ⅱ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경 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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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정기보험ⅱ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 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이 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증명하 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날로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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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연금보험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0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행사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약 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다.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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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아니하고 2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00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책임 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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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 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강 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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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아니하고 2 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사표시)중 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날부 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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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진 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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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 110 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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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보험 주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날 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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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 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 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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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 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1년)이 지났 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중 사 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또 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에 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날 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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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진 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이내(사 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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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고품격주택마련저축보험 보통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날로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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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일 신세대보장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00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위ㆍ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날로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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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ⅱ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00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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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행사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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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 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약물 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날로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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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 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등 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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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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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성공드라이브보험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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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해피라이프저축보험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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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1 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수 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날로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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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일알찬직장인연금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0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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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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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 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또 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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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아니하고 2년(건 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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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1 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 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 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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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온누리여행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수 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날로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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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일 신세대보장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경우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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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ⅲ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행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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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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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아니하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0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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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미래에셋 콜암플러스보험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때에 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사기의사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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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책임개시일 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날부터는 날로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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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에 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날로 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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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제10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사 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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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플러스암치료보험ⅱ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사표시)중 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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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파란나라어린이보험 보통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 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 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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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 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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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h11) 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경우 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행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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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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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