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조건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조건. 추가 조건. 본 약관에 추가하여, 판매자의 직원,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교육, 서비스 또는 기타 출장서비스에 대한 발주는 본 약관에 [별첨 A]로 첨부되어 있고 판매자 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판매자의 추가 서비스 조건(이하 “추가 서비스 조건”)에 의해 규율 된다. 단, 본 약관과 추가 서비스 조건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상기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추 가 서비스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별첨 A]
서비스 조건. 텍트로닉스는 해당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텍트로닉스는 서비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 영업시간(텍트로닉스 휴일 제외) 동안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지정 서비스 센터로의 장비 배송 및 지정 서비스 센터로부터의 장비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텍트로닉스가 배송을 처리하는 경우, 텍트로닉스는 운임, 보험 및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배송된 모든 장비에 대한 배송 및 처리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고객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텍트로닉스에게 장비에 대한 접근을 항상 허용한다. 고객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방해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비 사용자가 텍트로닉스와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장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텍트로닉스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고객의 장비 또는 설비를 텍트로닉스가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RoHS 2 통지: 텍트로닉스는 EU RoHS 2 지침, REACH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준수요건을 준수하여 제조된 일부 장비(텍트로닉스 브랜드 장비 제외)에 대한 수리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고객이 그러한 장비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에는 서비스 주문에 포함된 그러한 모든 장비의 구체적 모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텍트로닉스는 텍트로닉스가 제조하지 않은 상품에 RoHS 2, REACH 또는 유사한 규제 요건 준수 부품 및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텍트로닉스 증서: 텍트로닉스 증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는 확인된 사항 외에 어떠한 보증 또는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다. 텍트로닉스는 공적 보증 확보 목적을 가지는 기술적 및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계량 서비스 (“법적 계량”)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 또는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Related to 서비스 조건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