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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조건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조건. 추가 조건. 본 약관에 추가하여, 판매자의 직원,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교육, 서비스 또는 기타 출장서비스에 대한 발주는 본 약관에 [별첨 A]로 첨부되어 있고 판매자 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판매자의 추가 서비스 조건(이하 “추가 서비스 조건”)에 의해 규율 된다. 단, 본 약관과 추가 서비스 조건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상기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추 가 서비스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별첨 A]
서비스 조건. 텍트로닉스는 해당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텍트로닉스는 서비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 영업시간(텍트로닉스 휴일 제외) 동안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지정 서비스 센터로의 장비 배송 및 지정 서비스 센터로부터의 장비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텍트로닉스가 배송을 처리하는 경우, 텍트로닉스는 운임, 보험 및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배송된 모든 장비에 대한 배송 및 처리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고객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텍트로닉스에게 장비에 대한 접근을 항상 허용한다. 고객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방해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비 사용자가 텍트로닉스와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장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텍트로닉스가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고객의 장비 또는 설비를 텍트로닉스가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RoHS 2 통지: 텍트로닉스는 EU RoHS 2 지침, REACH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 준수요건을 준수하여 제조된 일부 장비(텍트로닉스 브랜드 장비 제외)에 대한 수리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고객이 그러한 장비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에는 서비스 주문에 포함된 그러한 모든 장비의 구체적 모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텍트로닉스는 텍트로닉스가 제조하지 않은 상품에 RoHS 2, REACH 또는 유사한 규제 요건 준수 부품 및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텍트로닉스 증서: 텍트로닉스 증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트로닉스는 확인된 사항 외에 어떠한 보증 또는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다. 텍트로닉스는 공적 보증 확보 목적을 가지는 기술적 및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계량 서비스 (“법적 계량”)를 수행하기 위한 면허 또는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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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