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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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 자는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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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제 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 자는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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