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교육 서비스. 사립 기관에서의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CPC 921, CPC 922, CPC 923) 아래의 서비스에 대하여서만 그 밖의 교육: - 사립 전문 어학 기관에서 제공되는 언어 교육 - 뉴질랜드 의무 학제 밖에서 운영되는 사립 전문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교습3 (CPC 929**)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교육 서비스. B. 중등 교육 서비스(CPC 922**)50 C. 고등 교육 서비스(CPC 923**)51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CPC 929**)52 (1) 제한 없음.
교육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학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 에는 약속 안함. 한국의 개인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은 중국 학 교들과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들에 의하여 초 청되거나 고용될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음. (군대, 경찰, 정치적 및 은 특별 교육은 제외)
교육 서비스. 기타 고등교육 서비스 사립 고등교육 기관 정부 출연 또는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사립 고등교육 기관 (CPC 92390) 사립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 정부 출연 또는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 제외 (CPC 924) 1) 상업적 주재 요건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정부 출연 기관 또는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토지 불하, 세제 혜택, 장학금 및 대출과 같은(그러나 이 항목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연방정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하여 약속 안함. 2) 정부 출연 기관 또는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토지 불하, 세제 혜택, 장학금 및 대출과 같은(그러나 이 항목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연방정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하여 약속 안함.

Related to 교육 서비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