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교환가액 Clause in Contracts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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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폐 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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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수리하지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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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중고차매매업자 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