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헌 관련 조항 예시

국내문헌.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05.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박영사 (2015). 박훤일,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 – PF와 ABS의 접목,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서극교, 프로젝트 금융의 원리와 응용, 초판, 한국수출입은행 (200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홍성필⋅윤성철, 민간투자사업 분쟁관계법, 법과 교육, 2014. 고훈,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위험: 유형, 분배, 관리 및 최소화에 대하여” 월간 해외건설 (2007년 1월호). 김승현, “프로젝트 금융 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 23집 제1호 (2014). 김채호,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 확보를 위한 주요 위험분석 및 경감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2015).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 투자 개발로 活 路 찾아야” 조선일보, 2015년 7월 9일자 칼럼. 손송이, “해외 발전프로젝 운영관리계약의 구조와 주요쟁점”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5. 10. 20.).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2014. 6). 오동석, “해외 민자발전사업(IPP) 초기 개발단계의 주요 쟁점 – 사업주간 협약(주주간 협약)/사업권계 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5. 10. 20). 이승교, “독립 민자발전 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 주요 이슈”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5. 10. 20). 정홍식 “국제건설계약에서 완공의 지연 – 방해이론과 time-bar 조항”,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2호 (2013). 정홍식, “FIDIC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variations) 권한 – 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2015).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최종본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 문제에 관한 연 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집 제1호 (2007).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시공자들의 건설공동수급체”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2014). 정홍식,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비교사법, 제21권 2호(통권 65 호) (2014). 정홍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하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통 권 제94호 (2010. 8.). 정홍식, “국제상사계약 체결에서 중재합의 조항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통권 115호 (2014. 2). 황창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3호 (2015. 9.). 국제변호사협회의 중재조항 작성지침(IBA Guidelines for Draf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lause, 이하 “IBA 중재조항지침”), 2010.

Related to 국내문헌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