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의 관계 관련 조항 예시

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의 관계. 보증의뢰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의뢰계약이 체결되는데, (독립적 은행보증) 실무상 이 는 보증의뢰인과 보증인(은행) 사이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와 여신거래약정서(기 업용), 외국환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때 내부적으로 은행은 보증발행을 위하여 그 보증의뢰인의 신용도나 보증금액, 보증기간, 기존의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여신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발행에 응한다.146) 이러한 보증의뢰계약에서 보증의뢰인은 보증인에게 수익자를 위하여 청구보증을 발행할 것을 위임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147) 이에 따라 보증인은 보증의뢰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 를 부담하되,148) 아울러 수임인으로서 약정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149) 위임사무의 처리 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이자와 함께)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50) 그러나 보증인이 보증 의뢰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지시와 다른 내용으로 보증을 발행하였거나 서류심사에 관한 의 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보증의뢰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을 거절하거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51) 한편 보증의뢰인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을 청구보증 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유력한 견해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는 본고에서 말 하는청구보증이다)에 관한 논의에서 이를 긍정하며,152) 이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증 의뢰인과 보증인 사이의 구상에 있어서, 위임에 따른 구상으로 처리하느냐 제441조에 따른 구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입증책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153) 전자의 경우에 보증인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였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보증인은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보증의뢰인의 기초계약상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하면 된다.154) 또한 수익자에 대하여 청구보증(독립적 은행보증)상 지급을 이행한 보증인이 보증의뢰인 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의 지위를 갖는지가 문제되는데, 유력한 견해를 이를 긍정한다. 그에 의하면, “[독립적 은행보증]에 따라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민법] 제481조)”고 하고, 나 아가 “특히 기존의 [민법상] 통설은 형식적으로는 변제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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