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 관련 조항 예시

중재합의. 현재 서면 또는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서면합의 - 중재계약, 중재조항 등
중재합의. 프로젝트 계약들에는 그로부터 기인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중재합의 조항89) 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계약상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상 합 의된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의 메카니즘 하에서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IPP와 같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거래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복수의 계약서가 체결된다. 이 경우 가능하면 분쟁해결조항을 통일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동일한 중재규칙, 동일한 중재지, 동일한 준거법, 동일한 중재인 숫자 및 동일 언어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 면 각기 달리 진행될 소지가 있는 복수의 중재절차들이 병합(consolidation)되어 하나의 절차 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계약마다 제 각각으로 전혀 다른 중재조항을 두게 되면 차후 분쟁발생 시 중재절차가 파편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소지가 크기 때 문에 막대한 중재비용 및 시간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ICC 중재규칙이나 싱가포르 국제중재규칙 등에서는 중재절차의 병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중재절차가 동일한 중재합의의 기반위에 제기되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다른 중재합의 하에서 복수의 중재절차들이 진행 되어도 ICC 중재규칙에서는 병합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 에 발생하고, 분쟁들이 동일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그리고 ICC 중재법원이 서로 다른 중재합의 내용은 부합하는(compatible)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90) 이는 아 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할 것이기에 이 조항에 기대는 것보다는 IPP에서 체결되는 복수의 프로젝트 계약서 상의 중재합의를 하나의 중재합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가령 PPA, EPC계 약, 운영관리계약, 그리고 연료공급계약이 각기 체결되었어도 추후에 각 계약서의 당사자들 이 모두 하나의 중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전력구매자, 프로젝 트회사, 시공자, 운영관리자, 연료공급자 모두가 단일의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중재합 의는 기존 계약서 상의 중재합의를 하나의 중재합의로 대체하는 효과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만일 각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 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래구조 하에서는 다른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IPP와 같은 규모가 큰 거래의 계약에서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즉 중재의 사전절차로서 협상, 조정(mediation),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두어, 당사자들 간 대립구도가 고착화되기 이전에 화해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에서다. 이렇게 중재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협상, 조정(또는 전문가 결정)의 절차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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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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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