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관련 조항 예시

하자보증.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계약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제공한다. 이 같은 하자보증의 상세 내용은 공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한적 제품 보증"(Limited Product Warranty)이라 명명한 별도 문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장한다.
하자보증. 1.12.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검사 후 3년으로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1.12.3 만일 하자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1. 중대한 하자 또는 소유권 하자의 경우, 이하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2. 제품을 의료용, 철도수송이나 항공 혹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SMA의 하자보증은 배제된다. 전매의 경우, 고객은 위와 같은 부적합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매수인에게 다시 전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품의 각 매수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고지 받도록 한다. ALBINT-KOR-202002 3. 고객은 인도된 제품을 검사하고 하자 혹은 인도오류 혹은 불완전 인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인계 후 최소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SMA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숨겨진 하자의 경우, 하자에 대하여 인지한 후 혹은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통상적으로 하자가 발견되었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SMA에게 서면 통지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위 기간 내에 SMA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인도된 물품은 완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SMA는 재량에 따라, 인도된 물품을 수선하거나 또는 무하자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시정할 권리를 가진다. SMA가 하자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SMA는 선택에 따라 구매대금을 감액하거나 혹은 계약을 철회한다. 5. SMA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구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6. 고객은 SMA에게 하자를 시정할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특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물품을 SMA에게 인계하거나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체물품을 인도할 경우, 고객은 SMA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률규정에 따라 하자물품을 SM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SMA의 하자 시정 의무는 SMA가 근거 계약에 의하여 조립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하자 물품의 해체 또는 재조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고객이 SMA의 동의 없이, 인도 품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자의 시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경우 고객의 하자보증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어떤 경우든지, 고객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하자의 시정을 위한 추가소요 비용이 발생될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청구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간이다. 10. 고객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비용보상 청구는 제X조의 조항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 배제된다.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금 : 5/100 2)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1년(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
하자보증. 청구보증의 법적성질과 특성
하자보증. 하자보증(warranty guarantee, maintenance guarantee, 혹은 하자보수보증)은 국제건설계 약에서 완공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시공자가 일정한 하자보 수기간을 약정한 경우 포함)에 발주자가 보증상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 다.86) 이런 점에서 위의 이행보증과 목적이 같으며, 다만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보증은 발 주자로 하여금 최종분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겸한다. 발주자로서는 완공 후 하 자보수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명목으로 최종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데, 시공자는 하자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그 최종대금을 수령하게 된다.87) 보증금액은 이행보증 보다 현저히 적으며 보통 계약금액의 5% 정도이다.88) 하자보증에서는 최종분할대금이 지 급되는 것을 그 발효의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다.89) payment)처럼 지난달에 진척된 작업의 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공사의 진척이 일정 단 계에 이른 때 미리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milestone or stage payment 방식)이 있다(Ibid).
하자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 년간 보증한다.
하자보증. The warranty 하자 보증 기간은 항공기 최종 인도 후 기체의 경우 2년, 항공기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탑재 장비(레이다, 열상 장비, 자동 항법 장치 등)는 2년 또는 비행시간 1,500 시간 도달 시까지이며 각 계통별 주기 또는 비행시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하자 보증 기간 이후에 제작사의 설계 또는 제작 불량에 따른 결함 발생 시 제작자는 메시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정비 또는 동일 신품으로 교체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경 비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The warranty period is 2 years for Aircraft Body and either 2 years or 1,500 flight hours for all the equipments related to the mission (RADAR, FLIR, Autopilot FMS, etc). The period should be applied to any one that comes (occurs) first. All th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manufacturer within warranty period. After warranty period, the manufacturer must repair or replace the parts or components at manufacturer's own cost and expense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getting notification from the Purchaser when false design or defective parts by manufacturer's mistake is disclosed or when any trouble occurs due to such false design or mistakenly manufactured parts.
하자보증. 검사합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훼손, 고장, 변질 등으로 계약물품의 기 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수리 또는 대체, 복구하고 제 손해를 공급자가 배상한다.
하자보증. 구매자는 하자이행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에게 하자 보수요청서를 발송 하여🅓 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하자보수 에 착수하고 최단 시간 내 완료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