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관련 조항 예시

하자보증.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계약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제공한다. 이 같은 하자보증의 상세 내용은 공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한적 제품 보증"(Limited Product Warranty)이라 명명한 별도 문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장한다.
하자보증. 1.12.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검사 후 3년으로 한다.
하자보증. 발주부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된 이후 부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갑"과 별도로 체결한 크레임보상협정에 따라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하자보증. 1. 중대한 하자 또는 소유권 하자의 경우, 이하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하자보증. 을은 납품한 제조물품 또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 수령된 날부터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납부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하자보증. The warranty 하자 보증 기간은 항공기 최종 인도 후 기체의 경우 2년, 항공기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탑재 장비(레이다, 열상 장비, 자동 항법 장치 등)는 2년 또는 비행시간 1,500 시간 도달 시까지이며 각 계통별 주기 또는 비행시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하자 보증 기간 이후에 제작사의 설계 또는 제작 불량에 따른 결함 발생 시 제작자는 메시지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정비 또는 동일 신품으로 교체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경 비는 제작사가 부담한다. The warranty period is 2 years for Aircraft Body and either 2 years or 1,500 flight hours for all the equipments related to the mission (RADAR, FLIR, Autopilot FMS, etc). The period should be applied to any one that comes (occurs) first. All th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manufacturer within warranty period. After warranty period, the manufacturer must repair or replace the parts or components at manufacturer's own cost and expense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getting notification from the Purchaser when false design or defective parts by manufacturer's mistake is disclosed or when any trouble occurs due to such false design or mistakenly manufactured parts.
하자보증. (1) 하자담보기간 2년, 보증율 5%로 하며, 준공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 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 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 구성품의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지침서의 결함 -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 빈번한 고장 등 기타 설비의 결함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기간 및 율은 2년 및 5%(단, 윤폭윤거감지기, 축수감지기는 검수일로부터 500 만축 또는 2년)로 하며, 준공이후 하자기간 내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하자보증. Ⅳ. 청구보증의 법적성질과 특성
하자보증. 하자보증(warranty guarantee, maintenance guarantee, 혹은 하자보수보증)은 국제건설계 약에서 완공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건축물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시공자가 일정한 하자보 수기간을 약정한 경우 포함)에 발주자가 보증상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 다.86) 이런 점에서 위의 이행보증과 목적이 같으며, 다만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보증은 발 주자로 하여금 최종분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겸한다. 발주자로서는 완공 후 하 자보수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명목으로 최종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데, 시공자는 하자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그 최종대금을 수령하게 된다.87) 보증금액은 이행보증 보다 현저히 적으며 보통 계약금액의 5% 정도이다.88) 하자보증에서는 최종분할대금이 지 급되는 것을 그 발효의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다.89) payment)처럼 지난달에 진척된 작업의 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공사의 진척이 일정 단 계에 이른 때 미리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milestone or stage payment 방식)이 있다(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