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불포기 관련 조항 예시

권리 불포기. Airbnb Payments가 본 결제 약관상의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가 서면으로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은 한 이는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결제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약관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는 본 약관에 따른 해당 당사자의 다른 구제수단 또는 법률에서 허용한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권리 불포기. 일방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이 갖는 권리나 권한의 행사를 미루거나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그러한 권리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포기는 오직 서면으로, 그리고 Lenovo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일방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의 위반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를 허용할 경우, 이는 기존의 위반과 동일한 유형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타 위반 또는 후속 위반에 대한 동의나 권리 포기, 또는 허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리 불포기. Remitly가 본 계약의 권리나 조항을 행사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더라 도 해당 권리나 조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 또는 관할 법원에서 본 계약 의 조항을 무효로 판결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은 해당 중재인이나 법원이 해당 조항에 반영된 본 계 약의 의도에 대해 적절한 효과를 부여하고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하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권리 불포기. Cognex가 이 계약에서 어떤 조항을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해당 조항이나 다른 조항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계약상의 권리나 권한을 일회적으로 집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집행하더라도 계약상의 다른 권리의 추가적 집행이 가능하다.
권리 불포기. 밴플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당사가 서면으로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은 한 이는 해당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된 경❹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상의 구제 수단을 행사할 때도 이는 본 약관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 불포기. 도이치은행이 본 약관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한 경우라도 도이치은행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일회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추후 또는 추가적으로 행사하거나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하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상의 다른 권리에 대한 행사 포기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리 불포기. 사용자 또는 타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후속의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당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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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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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