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 위험 관련 조항 예시

금리변동 위험. 당사는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로 차입하였으며,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주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신한캐피탈(주) DB캐피탈(주) 차입금액 38,500백만원 13,000백만원 10,000백만원 5,000백만원 만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2022년 07월 04일 LTV (Loan to Value) 담보감정가액의 50.24% (보증금 포함) 담보감정가액의 64.51% (선순위 담보대출, 보증금 포함) 차입이자율 (고정금리) 연 3.70% 연 4.00% 이자지급조건 매 3개월 후급 매 1개월 후급 담보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임차보증금 대비 후순위)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권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본 건 일반공모 자금으로 상환 주1) 본 건 부동산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기타 본건 임대차계 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2) 당사는 본 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22년 02월 18일 15,000백만원 브릿지론을 실행하 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상환 예정입니다. 본 물건 매입시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단기차입금을 활용하였으며, 단기차입금 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시점 매입시점 상환시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2022년 05월 17일 상환완료) 주) 당사는 차입시점 자본금(10,000백만원)대비 차입규모(72,815백만원=보증금 1,305백만 원 + 담보대출 51,500백만원 + 브릿지론 15,000백만원 + VAT단기차입금 5,010백만원 )가 7.28배로 2배를 초과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02월 15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브릿지론 상환 시 자본금 대비 차입규모는 2.31배로 하락하게 됩니다. 담보대출을 연장 또는 리파이낸싱 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투자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는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 에 거시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증가를 야기하며, 당사의 사업 추진 특 성상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 to 금리변동 위험

  • 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