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이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회원은 본 약관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하므로 항상 회원(담당자)의 정확한 전자우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자우편(E-Mail)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의 ID,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ID유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기간 이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타입을 변경(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 하여 그 내용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상담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회원은 연장 혹은 전환하는 시점의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개발비 9,108,736 (5,310,428) 3,798,308 8,768,154 (4,796,232) 3,971,922 산업재산권 296,460 (190,033) 106,427 270,108 (168,720) 101,388 소프트웨어 762,670 (526,067) 236,603 669,293 (454,206) 215,087 기타무형자산 168,084 (24,789) 143,295 172,834 (23,916) 148,918 건설중인자산 125,370 - 125,370 76,250 - 76,250 계 10,461,320 (6,051,317) 4,410,003 9,956,639 (5,443,074) 4,513,565 (*) 손상차손누계액 포함됨. (2)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971,922 1,258,003 - - - (1,330,157) (121,306) 19,846 3,798,308 산업재산권 101,388 - - 25,679 - (21,313) - 673 106,427 소프트웨어 215,087 - - - (25) (80,605) - 102,146 236,603 기타무형자산 148,918 - - 1,226 (5,981) (873) - 5 143,295 건설중인자산 76,250 - 80,057 (26,905) - - - (4,032) 125,370 계 4,513,565 1,258,003 80,057 - (6,006) (1,432,948) (121,306) 118,638 4,410,003 (*1) 당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761,143 1,477,093 - - - (1,134,844) (165,534) 34,064 3,971,922 산업재산권 96,484 - - 24,233 - (20,392) - 1,063 101,388 소프트웨어 191,610 - - 16 (1,064) (76,126) - 100,651 215,087 기타무형자산 148,964 - - 2,579 (1,802) (923) - 100 148,918 건설중인자산 71,888 - 32,622 (26,828) - - - (1,432) 76,250 계 4,270,089 1,477,093 32,622 - (2,866) (1,232,285) (165,534) 134,446 4,513,565 (*1) 전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145,544 - 상각중인 개발비 2,373,677 32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124,189 - 상각중인 개발비 154,898 23개월 계 3,798,308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602,818 - 상각중인 개발비 2,066,662 33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82,015 - 상각중인 개발비 220,427 28개월 계 3,971,922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4)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비(무형자산) 1,258,003 1,477,093 경상연구개발비(*1) 1,649,998 1,368,407 계(*2) 2,908,001 2,845,500 (*1) 제조경비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개발비 상각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