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관련 조항 예시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않은 파생상품 기타 합계 외환차이로 인한 이익 2,193,005 - 1,165,559 - - 3,358,564 외환차이로 인한 손실 (2,460,058) - (1,112,119) - (781,591) (4,353,768) 이자수익 1,344,876 - - - 39,693 1,384,569 이자비용 - - (17,447,557) - (884,874) (18,332,431) 파생상품거래손익 - - - (269,177) - (269,177) 파생상품평가손익 - - - (975,143) - (975,143) 기타의대손상각비(순액) (1,463,096) - - - - (1,463,096) 대손상각비환입 19,410 - - - - 19,410 배당금수익(*) - 187 - - - 187 금융자산평가손익 - 50,618 - - - 50,618 금융자산처분손익 - 59,276 - - - 59,276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않은 파생상품 기타 합계 외환차이로 인한 이익 1,189,886 - 336,534 - - 1,526,421 외환차이로 인한 손실 (1,219,092) - (918,400) - (959,368) (3,096,860) 이자수익 708,802 - - - - 708,802 이자비용 - - (19,170,663) - (1,147,680) (20,318,343) 파생상품거래손익 - - - (472,879) - (472,879) 파생상품평가손익 - - - (930,367) - (930,367) 기타의대손상각비(순액) (176,279) - - - - (176,279) 대손상각비환입 1,569,729 - - - - 1,569,729 배당금수익(*) - 187 - - - 187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은 제외되었습니다.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 천원)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법인세효과 차감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제8(당)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파생금융상품 합계 외환차이로 인한 이익 49,796,650 - - 2,504,929 - - 52,301,579 외환차이로 인한 손실 (25,723,387) - - (9,638,659) - - (35,362,046) 이자수익 8,076,638 - - - - - 8,076,638 이자비용 - - - (49,404,356) (1,402,807) - (50,807,163) 대손상각비 (3,375,796) - - - - - (3,375,796) 배당금수익 - 156,000 61,779 - - - 217,779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376,210 376,210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934,187) (934,187)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31,366,908 - - - 31,366,908 당기손익 합계 28,774,105 156,000 31,428,687 (56,538,086) (1,402,807) (557,977) 1,859,92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26,745,353 - - - - 26,745,353 기타포괄손익 합계 - 26,745,353 - - - - 26,745,353 총포괄손익 합계 28,774,105 26,901,353 31,428,687 (56,538,086) (1,402,807) (557,977) 28,605,275 구분 제7(전)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금융자 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 채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파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합계 외환차이로 인한 이익 32,482,061 - - 11,885,247 - - - 44,367,308 외환차이로 인한 손실 (52,935,586) - - (10,914,247) - - - (63,849,833) 이자수익 7,030,425 - - - - - - 7,030,425 이자비용 - - - (44,124,777) (855,560) - - (44,980,337) 대손상각비 (15,995,640) - - - - - - (15,995,640) 배당금수익 - 145,600 - - - - - 145,600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16,610 - 16,610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 (45,180) - (45,180)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237,654) - (237,654)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3,431,356 - - - - 3,431,356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 (7,018) - - - - (7,018) 당기손익 합계 (29,418,740) 145,600 3,424,338 (43,153,777) (855,560) (266,224) - (70,124,36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6,298,080 - - - - - 6,298,080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173,345) (173,345) 기타포괄손익 합계 - 6,298,080 - - - - (173,345) 6,124,735 총포괄손익 합계 (29,418,740) 6,443,680 3,424,338 (43,153,777) (855,560) (266,224) (173,345) (63,999,628)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천원) 이자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4,04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78,166 1,020,253 이자비용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5,462,148) (18,991,966) 기타부채 (105,385) (161,204) 순손상차손익 매출채권 관련 64,847 (34,991) 파생상품 관련 단기매매 (2,764,469) 69,507 외화관련 순손익 719,954 (442,038) 합계 (17,034,995) (18,540,439)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천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46,526 -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2,916,231) (442,174)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이자수익 598,673 634,056 외화관련 순손익 (3,752,466) 1,939,534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이자비용 (9,540,081) (10,493,006) 외화관련 순손익 5,927,805 (3,596,622) 기타부채 이자비용 (147,772) (209,713) 합계 (9,783,546) (12,167,925)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천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배당수익 5,000 5,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배당수익 72,938 64,0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45,791) (165,124)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200,291) 15,85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225,953 312,305 외화관련 순이익 188,738 214,295 대손상각비 - (81,578) 금융보증수익 49,500 179,99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 (1,123,480) (1,533,357) 외화관련 순이익 1,077,623 (1,327,156) 금융보증비용 - (54,000) 기타부채 이자비용 (5,485) (6,806) 합계 244,705 (2,37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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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