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관련 조항 예시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 비유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1,072,712 61,072,712 6,958,524 6,958,5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2,593,290 2,593,290 파생금융상품 119,717 119,717 - - 소 계 61,192,429 61,192,429 9,551,814 9,551,814 금융부채 파생금융상품 13,770,822 13,770,822 - -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 비유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7,047,552 17,047,55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5,768,797 5,768,797 파생금융상품 16,840 16,840 - - 소 계 17,064,392 17,064,392 5,768,797 5,768,797 금융부채 파생금융상품 244,662 244,662 - -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 어 원가로 측정한 매도가능지분증권을 제외하고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 산 46,381,721 46,381,721 17,842,948 17,842,94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63,112,190 363,112,190 419,364,099 419,364,099 파생금융자산 42,640,697 42,640,697 14,191,680 14,191,680 금융부채 사채 773,043,198 776,594,910 733,149,479 749,444,230 파생금융부채 3,539,758 3,539,758 14,200,161 14,200,161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과 사채를 제외한 상각후 원가로 인식되는 금융부채는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별도의 공정가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중 대여금및수취채권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장부금액 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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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