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관련 조항 예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수익: 이자수익 25,084 30,3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988 5,251 배당금수익 34 34 외화환산이익 91,658 110,363 외환차익 292,079 255,848 파생상품평가이익 72,741 297,341 파생상품거래이익 31,288 60,529 기타충당부채환입액 185 2,466 합 계 514,057 762,180 금융비용: 이자비용 125,635 155,5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2,380 593 외화환산손실 84,741 201,834 외환차손 210,359 234,772 파생상품평가손실 470,564 38,397 파생상품거래손실 99,460 142,494 기타충당부채전입액 6,594 6,926 합 계 999,733 780,59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수익 : 이자수익 934,909 423,395 기타유동금융자산평가이익 689,895 145,648 기타비유동금융자산평가이익 526,080 485 기타유동금융자산처분이익 671,466 386,483 금융비용 : 이자비용 54,132 78,921 기타유동금융자산평가손실 - 321,018 기타비유동금융자산평가손실 95,872 115,366 기타비유동금융자산처분손실 27,200 159,312 순금융수익 2,645,146 281,39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금융상품을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기와 전기의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한 금융 수익 100,020 75,8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평가이익 2,130,790 554,795 배당금수익 128,500 - (2) 당기와 전기의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이자비용 1,480,470 2,140,150 (3) 당기와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하는 금융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 산 100,020 75,869 기타 금융수익: 배당금수익 128,5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 2,130,790 554,795 금융비용: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 채 (1,480,470) (2,140,15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이자수익 29,628 43,231 배당금수익 125,566 127,560 통화선도거래이익 2,184 17,357 파생상품평가이익 1,007,825 436,169 금융보증수익 87,683 110,184 (2) 당기와 전기 중 금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이자비용 2,503,198 2,701,305 이자비용(신주인수권부사채) 3,077,913 1,002,216 통화선도거래손실 - 75,26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315,000 금융보증비용 87,682 110,184 합 계 5,668,793 4,203,971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 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 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 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 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간의 경과에 따 른 이자 발생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Related to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