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관련 조항 예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6,405,762 - - - 16,405,7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9,109,121 - - 69,109,1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13,105,300 - 13,105,300 매출채권 43,999,847 - - - 43,999,847 기타수취채권 103,465,255 - - - 103,465,255 기타금융자산 63,458,139 - - - 63,458,139 기타유동자산 21,945 - - - 21,945 기타비유동자산 784,736 - - - 784,736 소 계 228,135,684 69,109,121 13,105,300 - 310,350,105 매입채무 - - - 26,577,782 26,577,782 기타지급채무 - - - 4,477,456 4,477,456 차입금 - - - 53,000,000 53,000,000 유동금융보증부채 - - - 249,801 249,801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 - 1,542,631 1,542,631 기타유동부채 - - - 1,182,444 1,182,444 기타비유동부채 - - - 90,204 90,204 소 계 - - - 87,120,318 87,120,31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8,583,924 - - - 8,583,9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269,566 - - 59,269,5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 산 - - 10,537,940 - 10,537,940 매출채권 49,814,134 - - - 49,814,134 기타수취채권 98,056,353 - - - 98,056,353 기타금융자산 74,403,682 - - - 74,403,682 기타유동자산 74,930 - - - 74,930 기타비유동자산 833,237 - - - 833,237 소 계 231,766,260 59,269,566 10,537,940 - 301,573,766 매입채무 - - - 25,675,435 25,675,435 기타지급채무 - - - 7,897,519 7,897,519 차입금 - - - 39,727,830 39,727,830 유동금융보증부채 - - - 306,470 306,470 비유동금융보증부채 - - - 1,637,119 1,637,119 기타유동부채 - - - 1,829,360 1,829,360 기타비유동부채 - - - 1,244,967 1,244,967 소 계 - - - 78,318,700 78,318,700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 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 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 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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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 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