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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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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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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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 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 자신탁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1좌 단위로 센트미만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둘째 자리까지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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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