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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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를 3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적재 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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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를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적재 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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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1회 에 한하여 10㎞를 3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적재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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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30㎞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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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1회 에 한하여 10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적재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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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1회 에 한하여 10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적재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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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동차가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대물로 적재 물로 인하여 서 비스의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를 초과되는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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