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낙찰자의 결정 Clause in Contracts

낙찰자의 결정. 가. 대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상위업체와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를 선정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본원 요구 조건에 부적합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라. 수의계약자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본 수의계약은 예산 및 예정가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수의계약, 수의계약참가신청서, 수의계약참가신청서

낙찰자의 결정. 가. 대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상위업체와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평가성적이 1순위인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후 업체를 선정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후 본원 요구 조건에 부적합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라. 수의계약자는 입찰자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없 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본 수의계약은 입찰은 예산 및 예정가와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위탁운용업체 선정 계약, 위탁운용업체 선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