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납입자본 Clause in Contracts

납입자본.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 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 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 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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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 Audit Report

납입자본.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또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 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지 급이 기업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 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 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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