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여건사항 관련 조항 예시

단지 여건사항.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충주시 기업도시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택지개발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충주시 기업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및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 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충주시 기업도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충주시의 “충주시 기업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인근 초등학교(가칭 용전초등학교)의 개교 시기는 2018년 내 예정이며, 중학교(가칭용전중학교)의 개교 시기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 • 충주시 기업도시 사업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2에 따라 개 발사업주체인 충주기업도시(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 설치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인 충주기업도시(주)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지연,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충주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각종 교육 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최초 분양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 및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충주시 기업도시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여건사항. ◉ 공통사항 및 단지 외부여건
단지 여건사항.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주상 🡪블럭의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단지진출입구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본 사업부지 남동측으로 서독로-충훈터널간 연결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소음 및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LH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부지 동측으로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공사중이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및 철도의 차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968A 59.7750B 84.9933A 84.9872B 84.8580C 97.6515A 97.9423B 124.9938P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97A 97B 124P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 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상기 아파트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및 채권입찰제 폐지에 따라 채권매입 상한액이 없습니다.(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 85㎡ 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 유상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안방붙박이장 등 일부 가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추가 유상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안방붙박이장 등 일부 가구,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등)의 계약은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엘리베이터,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 및 피난층이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주택에 대한 ...
단지 여건사항.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구역 및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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