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라이선스 Clause in Contracts

라이선스.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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