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만기환급금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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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회사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 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보 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따라 제23조(해약환급 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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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제19조의 자동차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공제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말합니다)부 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따라 제21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만기환 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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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자보험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제53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따라 제55조(해 약환급금)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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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롯데 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납입일(회 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납입경과기간 에 따라 제26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 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 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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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1종(적립분리형)의 경우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대하여 말합니다.)에 대 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따라 제21조(해약환급금)의 제1 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만기환급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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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무병장수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1종(적립분리형)의 경우 적립부분 순보험료(적 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 한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제38조(중도인출금(리모델링지원금))에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 제합니다.)에 이 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이 보험의 예정 이율로 적립한 따라 제23 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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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