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관련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매매와 관련된 사항.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으므로 장외매매가 가능합니다. 장외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매매쌍방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매매수량 단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 다. 매매를 원하는 고객은 가. 직접 매수자를 물색한 후 대우증권 지점을 통해 매도대 금 수취 후 증권의 계좌대체 신청을 통해 매매하거나, 나. 대우증권 지점의 직원을 통 해 타 지점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수자에게 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파 생금융상품적 성격을 띠는 신종증권이므로 가치 평가 및 상호간의 가격 합의가 어려 워 유동성(Liquidity)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에 대 한 수급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거 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 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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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