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명절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 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 명절기간 동안에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 해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에서 명절이라 함은 신정(매년 1.1 ~ 1.2), 추석, 설날 및 추석과 설날 당일을 제 외한 추석과 설날의 전5일과 후4일간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2.에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망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위 1.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1(후유장해지급율 표)】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사망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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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