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 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 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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