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Clause in Contracts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 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 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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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가 목적물 등을 납 품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제 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 한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한 다. ㅇ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발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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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Guidelines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 품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 한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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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 품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수급사업자에게당해 목적물 등에 대 한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사는 . ◦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즉시(하도급 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즉 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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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