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 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 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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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 체에게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이 용하게 하는 행위
(2)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강제하거 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 도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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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 체에게 강제로 거래업체에게 강제 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3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 도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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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 체에게 서비스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 도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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