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Clause in Contracts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 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 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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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bcon.dongbu.co.kr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사유없이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 스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ㅇ 자사, 서 거래업체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ㅇ 반 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장비를 물품․ 구입․사용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가 없어도 ㅇ 표시하였거나, 의 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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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전용카드의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 스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 사표시가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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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제한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 스 서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행 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거 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지 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 사표시가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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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soltechnics.com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사유없이 평화발레오,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 스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유없이 제조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부품을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평화발레오가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가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 사표시가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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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 인 이내인 경우 ※ 5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 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