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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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46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해지하 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공정가액 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채 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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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42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채권 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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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해지하 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공정가액으 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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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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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제 40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미수 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 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자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항 제 3 호에 따라 거 래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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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