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지급보증 관련 조항 예시

미확정지급보증. (1) 신용장개설관계
미확정지급보증. (1) 신용장개설관계 동 계정은 은행이 신용장발행에 따라 부담하는 우발채무(보증채무)중 미 확정 우발채무인 것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예컨대, 은행이 일람출급조건 또는 기한부조건의 수입신용장이나 내국신 용장을 발행하면 여기에 기재하며, 동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가 도래하거 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하면 주 채무가 확정되므로 “미확정지급보증” 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인수”, “수입화물선취보증”등의 계정으로 이체된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을 발행한 후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었 음에도 수입신용장 발행금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또는 일부 수입이 이루어 지고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수출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록 국 내에서 유효기일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지에서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상품을 선적하고 정당하게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운송 중 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국환은행은 단지 신용장 유효기일이 경과되 었다 하여 난외계정을 바로 삭제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유효기일 이 경과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위험자산(우발채권) 보유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불이익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신용장 유 효기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내도하지 아니한 수입 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신청서 접 수일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동금액을 삭제할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의 취소여부 또는 기일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 유효기일 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에 동 금액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신용장 에 의한 선적이 확인된 경우 및 기타 신용장개설은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 to 미확정지급보증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