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의 거래 관련 조항 예시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 - (4,343,418,000) (4,343,418,000) - (4,343,418,000) 자기주식의 취득 - (2,985,962,260) - (2,985,962,260) - (2,985,962,260)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 1,188,100,000 1,188,100,000 2020.12.31(전기말) 45,504,180,000 20,869,031,226 109,463,321,98 4 175,836,533,21 0 1,110,890,066 176,947,423,27 6 2021.1.1(당기초) 45,504,180,000 20,869,031,226 109,463,321,98 4 175,836,533,21 0 1,110,890,066 176,947,423,27 6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12,483,240,735 12,483,240,735 (527,952,316) 11,955,288,419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4,921,679 24,921,679 929,573 25,851,252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 액 - 7,086,328,219 - 7,086,328,219 - 7,086,328,219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중 지분해당액 - - (173,923,794) (173,923,794) - (173,923,794) 해외사업환산손익의 변동 - 832,862,951 - 832,862,951 166,011,815 998,874,766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 - (4,198,418,000) (4,198,418,000) - (4,198,418,000) 자기주식의 처분 - 6,092,929,573 - 6,092,929,573 - 6,092,929,573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 3,450,244,600 3,450,244,600 2021.12.31(당기말) 45,504,180,000 34,881,151,969 117,599,142,60 4 197,984,474,57 3 4,200,123,738 202,184,598,31 1
소유주와의 거래. 가.연차배당 - (1,572,025,920) - (1,572,025,920) (3,820,360,900) (5,392,386,820)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108,705,090) (210,012) (108,915,102) 2021.12.31 (당기말) 37,976,705 1,259,364,849 (42,329,334) 2,442,787,358 (7,595,882) 3,690,203,696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 - (4,400,482,500) (4,400,482,500) 자기주식의 취득 - (1,673,104,200) - (1,673,104,200) 2018.12.31(전기말) 45,504,180,000 31,281,974,867 90,806,404,839 167,592,559,706 2019.1.1(당기초) 45,504,180,000 31,281,974,867 90,806,404,839 167,592,559,706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10,278,626,265 10,278,626,26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95,637,744) (295,637,74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해당액 - 6,182,423,743 - 6,182,423,74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중 지분해당액 - - (90,687,842) (90,687,842)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 (6,446,641,500) (6,446,641,500) - (6,446,641,500) 자기주식 - (4,768,485,450) - - (4,768,485,450) - (4,768,485,450) 2017.12.31(당기말) 66,144,830,000 (272,994,356,507) 125,694,583,529 442,930,213,852 361,775,270,874 1,028,253,280 362,803,524,154
소유주와의 거래. (1)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 시 주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 접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그 반대로, 주식발행가액 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 계처리한다. 이때 주식발행가액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와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 여 회계처리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후 남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 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 의 처분으로 상각한다.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이후연도 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지 못한 주식할 인발행차금은 이후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과 우선적으 로 상계한다. 관련법규 상법 제454조(신주발행비용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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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