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관련 조항 예시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 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및 영향(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 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 게 됩니다. ◦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부과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을 집니다. ※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제외 ◦ 공표대상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하도급 벌점(누산점수)이 4점을 초과하는 원사업자 ◦ 공표방법 : 매년 선정 후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1년간)

Related to 벌점부과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