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 관련 조항 예시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 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및 영향(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5.1 벌점 영향 3년간 3회 경고이상 처분 + 누산벌점 4점 초과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지정 3년간 누산벌점 10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
벌점부과. ◦ 법 위반 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 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게 됩니다. ◦ 시정조치 유형 별 벌점 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 부과 기준 2
벌점부과. ◦ 법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 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 게 됩니다. ◦ 시정조치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부과기준 2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점 0.5점 1.0점 2.0점 2.5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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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