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Clause in Contracts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간이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등 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홈페이지(www.kd xxx.xxx)및 HTS인 Q 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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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홈페이지(www.truefriend.c om)및 HTS인 eFriend Plus의 [7189]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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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xxx.xxxxx.xxx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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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이투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