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 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제14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7호 내지 제 16호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 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