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 관련 조항 예시

보장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제14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 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 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또는 제2급 내지 제6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 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 한 계약.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참조,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 기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