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 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는 보통약관 제11조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 니다.
3.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 가 합의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환화물(이사화물, 휴대품, 탁송품, 따로 보낸 물건 등)의 보험가액은 세관화물대장 또는 세관반출입보고서에 의한 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하「재고가 액」이라 합니다)은「갑」이「을」에게 통지한 재고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그러 나, 보험계약 만료전 재고가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갑」은「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합니다.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통약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본선인도가격 (F.O.B가격)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콘테이너장치장 및 동일기능을 수반한 장 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수출화물은 별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포괄계약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통약관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의 제1항의 단서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하「재고가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통약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본선인도가격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 금액에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 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시 보험가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 연도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 연도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계 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한다.
3. 제10조(가치하락 보상제외)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을 제1항의 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