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 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사고처리시 소용되는 비용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53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 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장래 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16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0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ꊺꋃ배상책임의 대물배상에 가입하고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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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