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의 변경.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 약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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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교체)’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으 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 약은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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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교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 약은 보험계약 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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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인터넷 약관
보험가입금액의 변경.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편 제3장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보 험증권에 교체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 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 초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소유권의 변동사실이 있는 자동차일 경우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 약은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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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