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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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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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투자신탁상품, 은행의 예금 및 적금과는 다릅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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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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