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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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방 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 일, 3대특정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 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보험기간 중에 재가 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등 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없 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관 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약관 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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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이거나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재가입 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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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axa.co.kr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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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방 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 일, 3대특정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보험기간 중에 재가 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등 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없 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관 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약관 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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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질 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부활(효 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서면(등 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재가입 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봅 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보 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적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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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이행 하여야 하므로 답변 에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을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를 원인으로 치아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보장 개시일 로 합니다. ※ 재가입 계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기간 중에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 음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서면 (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 지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재가입 계약에 대하여 재가입일 현재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반영 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기초율 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하는 계약의 약관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 합니다약관 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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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