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 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배상책임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 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2) ‘ 9 배상책임’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9 배상책임’중‘1.(2)’ 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기타사항 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손해액 × 1118 2110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8은-1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 062 해의 3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 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 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