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 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배상책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2) ‘ 9 배상책임’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9 배상책임’중‘1.(2)’ 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손해액 × 1609 331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ꊺꋉ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ꊻꋈ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