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 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대 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 이전의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치아보존치료Ⅱ 90일 O (1년) 크라운치료, 프리미엄크라운치료 90일 O (1년) 영구치보철치료, 프리미엄영구치보철치료 90일 O (1년) 치수(신경)치료,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 90일 X 치주질환치료, 프리미엄치주질환치료 90일 X 영구치발거치료 90일 X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90일 X 치아촬영비 (X-ray및파노라마) 90일 X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 90일 O (2년) - 보존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치수(신경)치료, 영구치발거치료, 치아촬영(X-ray및파노라 마),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관련 보장에 가입한 경우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 보장개시일 이전의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관련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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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