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관련 담보 관련 조항 예시

상해 관련 담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담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상해 관련 담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상해 관련 담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당뇨병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만 인정되며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 소를 기초로 진단됩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금 1년 X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금 1년 X 당뇨병(당화혈색소7.5% 이상)진단후치료자금 1년 X - 보장개시일 이전의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치주질환치료 90일 X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90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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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